Sollim (주) 솔림헬프자산관리대부
채권 추심 가이드라인

채권 추심 가이드라인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문

추심채권의 세부명세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은 채권추심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당사의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당사 담당부서(전화번호 : 02-523-1371, ARS 3번)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변제독촉장, 변제최고장, 채무정리 최종촉구 통고서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고,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해 안내할 수 있습니다.
  2.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고,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에 대해 안내할 수 있습니다.
  3. 우편물,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우편물,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방문추심에 대해 사전에 협의한 후 채무상환 요구,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를 위하여 자택, 근무지 또는 기타 소재지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4.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우편물,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또는 채무불이행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담당부서(전화번호 : 02-523-1371, ARS 3번)로 연락하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운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최초 접촉 시 신분 확인이 가능한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관련 협회(예:신용정보협회, www.cica.or.kr)에 재직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채권추심자는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그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2. 추심채권이 추심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자가 채무확인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채권추심자에게 요청하면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자가 채무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채권추심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 제한대상>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아니한 민사채권
    •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채권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하는 경우
  3.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경우
    •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직접 알리거나 확인시켜주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4. 가족에게 연락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의 가족․친지에게 연락하여 대위변제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또한, 가족 등 제3자가 대위변제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여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예시)아들을 평생 빚쟁이로 살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모가 대신 상환하도록 대위변제를 강요하는 행위
  5. 채권추심회사 명의로 압류․경매 등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
    • 채권추심회사는 압류․경매 또는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으며 법적절차를 직접 진행하겠다고 채무자에게 안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적조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안내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6. 채권추심자가 채무대납 등을 제의하는 경우
    • 채권추심자는 채무를 대납하겠다고 제안하거나 대부업자, 사채업자 등을 통하여 자금을 마련하도록 권유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채무를 변제한 후 채무자에게 이자를 요구하는 행위
  7.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 명의의 계좌이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 채권추심자가 현금을 수령하거나 본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1. 채권매각통지서 또는 수임사실통보서 등에 기재된 채권 매입기관, 채권추심인 및 채무사실 등이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필요시 채무확인서 등 관련자료를 요청하여 기초 채무사실을 꼼꼼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 및 「상법」 제64조 등에 따라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 3년(통신채권 등) 또는 5년(대출채권 등) 이상 채권자로부터 연락(유선, 우편, 소제기 등)을 받지 못하였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자 등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주장하고 채무상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거나, 변제하겠다는 각서 및 확인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작성일로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재산정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4.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매각통지서를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권자, 채무액은 물론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명령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5. 채권자, 채권 매입기관 또는 채권추심인 등이 일부만 갚으면 원금을 감면하여 주겠다고 회유하는 경우, 완성된 소멸시효를 부활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자, 채무금액 및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을 신중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소액이라도 변제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부활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상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제1조(제정 목적) 솔림헬프자산관리대부(이하 “당사”라 합니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고객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고객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제2조(개인정보 처리목적) 당사는 개인정보를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1.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한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금융거래 설정 및 관리(금융거래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금융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금융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의 의무 이행 등)

2. 채무조정사항 점검 및 채권추심(채권추심 위탁 포함)

3. 기타 고객관리(본인확인, 개인식별부정이용 방지, 고지사항 전달 등) 

제3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당사는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금융거래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부터 금융거래 종료일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다만,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이후에는 제2조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금융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이용, 보유됩니다.

③ 당사는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할 경우 해당 정보를 파기절차에 따라 파기하고 있습니다.

제4조(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고지) ① 당사는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수집 출처, 처리 목적,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립니다.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제4항 각 호에 근거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그 거부의 근거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알립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① 당사는 원칙적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2조에서 명시한 목적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는 관계법령 및 회사의 개인(신용)정보의 이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3자에게 제7조 각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③ 당사는 관련법률 및 개인정보처리 수탁자 및 채권추심 위임사와 계약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받는 자제공목적제공항목보유 및 이용기간
나우리소프트채권자산관리개인식별정보 등 제7조 각호의 개인(신용)정보계약기간
새한신용정보채권추심상동상동

④ 개인(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ㆍ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ㆍ이용됩니다.

⑤ 위탁계약 체결 시 회사는 제3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 구체적 기간과 파기계획을 명시하고 최소한 기간을 설정하고, 기간 경과 시 제3자가 파기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정해진 기간이 경과한 경우 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확인하는 파기 확인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제6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는 당사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연락중지∙처리정지,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통지 요청의 요구,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동의 철회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14세 미만 아동(법정대리인만 해당)의 정보에 대하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행사해야 합니다.

② 권리행사는 당사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 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당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③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④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⑤ 당사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7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당사가 관리하는 개인(신용)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식별정보

가.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장 정보,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의 경우 등록 외국인기록표에 기재된 등록번호 등 식별정보와 전자우편주소, 성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나. 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호, 사업자∙법인등록번호, 고유번호, 사업장주소, 업종, 대표자 성명 등

2. 개인(신용)거래정보

가. 개인(신용)거래정보 : 대출, 채무보증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현황, 가계당좌ㆍ당좌예금개설 및 해지사실,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ㆍ대지급정보, 어음ㆍ수표 부도정보 등

나. 기업(신용)거래정보 : 가계당좌ㆍ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사실,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ㆍ대지급정보, 어음ㆍ수표 부도정보, 대출ㆍ지급보증 등 신용공여현황 등

3. (신용)능력정보

가. 개인(신용)능력 정보 : 개인의 직업ㆍ재산ㆍ채무ㆍ소득의 총액 및 납세실적,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나. 기업(신용)능력 정보 : 회사의 개황,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 재무상태 일반정보,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 

4. 신용도판단정보

가.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의 불이행, 연체, 부도, 대위변제, 대지급과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행위와 관련된 금액 및 발생, 해소의 시기 등에 관한 사항

나. 신용등급 및 신용평점 등

5. 원채권사 대출신청정보

신청번호, 신청일자, 신청구분, 신청채널, 대출상품, 신청금액, 거래내역, 거래잔액 등

6. 공공기관정보

가. 개인회생, 파산, 면책, 채무불이행등재 등 법원의 재판·결정 정보

나. 각종 체납 정보, 주민등록 관련정보, 사회보험·공공요금관련정보,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제8조(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① 당사는 개인(신용)정보의 보유ㆍ이용 및 처리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보유기간이 경과된 개인(신용)정보는 내부지침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승인 후 담당 실무자가 파기하며 필요 시 외부전문기관에 개인(신용)정보 파기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② 종이에 출력된 개인(신용)정보는 파쇄 또는 소각의 방법으로 하며,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신용)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는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③ 당사는 제3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소한 기간을 설정하고, 기간경과 시 제3자가 파기하도록 의무화합니다.

④ 당사는 제3자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계약 체결 시 구체적 기간과 파기계획을 명시하고 불이행 시 패널티를 부과하는 조항을 포함합니다.

⑤ 상기 3항에에 따라 정해진 기간이 경과한 경우 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확인하는 파기 확인서를 징구합니다.

제9조(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당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

2.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3.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4.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5.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 장치의 설치 등

6.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실시

제10조(개인정보 침해사고 구제방법) ①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고객은 당사 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할 수 있으며, 당회사에 문의 시 당사는 상담 또는 신고자의 응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대외 상담 또는 신고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www.kopico.go.kr / 1833-6972)

2.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privacy.kisa.or.kr / 국번 없이 118)

3.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www.eprivacy.or.kr / 02-550-9531~2)

4.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www.spo.go.kr / 국번없이 1301)

5. 경찰청 사이버수사국(cyberbureau.police.go.kr/ 국번없이 182)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 담당부서)

회사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 담당부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권남규 이사

2. 개인정보보호담당부서 및 담당자 : 경영지원부 정현화/김중만 (02-523-1371)

부  칙(제정)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